공익신고자 보호법
-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국민 생활 안정과 깨끗한 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 등 467개 법률
공익신고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신고 처리 절차
-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공익신고 방법
-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 방문/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팩스 044-200-7972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 금지
- 신분비밀보장 :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는 행위 금지
- 신변보호 : 신고를 이유로 생명ㆍ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보호조치
- 신분상 불이익조치 금지 : 파면ㆍ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 발생 시 원상회복 등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