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6612

사교•의례 등 목적에 따른 금품등 허용범위

수정일
2017.10.26
작성자
청렴행정
조회수
277
등록일
2017.10.26

청탁금지법상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 예외사유(8조제3항 제2)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성 및 원활한 직무수행 등 목적범위의 판단기준과 관련 사례 등을 게시합니다.  

*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결정례의 자세한 사항은 본 게시판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1.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 목적 관련 청탁금지법

.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의 원칙

.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

 

2. 관련 사례

. 청탁금지법상 선물

. 직무관련성이 인정된 판례

- 음식물 등/ 선물/ 금전 제공 또는 금전 대납

. 음식물, 선물, 경조사 가액기준(3만원, 5만원, 10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

 

(붙임) 청탁금지법 금품등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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