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6610

동창회•친목회 등 공직자 관련 단체의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 허용범위

수정일
2017.10.26
작성자
청렴행정
조회수
242
등록일
2017.10.26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 동창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되는 금품등(8조제3항제5)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과 관련 사례를 게시합니다.

 

- 목 차 -

 

1. 공직자 관련 단체의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금품등 허용범위 (P. 1)

. 직원상조회동호인회향우회친목회사회단체 등 회칙에 따른 회비로 제공하는 금품등

. 회칙 없이 회비로 제공하는 금품등

. 회원이 아닌 공직자에게 회비로 제공하는 금품등

. 예산으로 조성한 회비에서 제공하는 금품등

 

2. 관련 사례 (P. 3)

. 직원상조회동호인회향우회친목회사회단체 등 회칙에 따른 회비로 제공하는 금품등

. 회칙 없이 회비로 제공하는 금품등

. 회원이 아닌 공직자에게 회비로 제공하는 금품등

. 예산으로 조성한 회비에서 제공하는 금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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